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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유린 이정도였나…"노래 유포했다고 공개처형"

통일부, 2024 北 인권보고서 발간

결혼식서 흰 드레스 입으면 '반동'

휴대전화 검열…'아빠', '쌤' 있으면 단속

김영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에 위촉된 배우 유지태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남한 영화·노래 유포자를 공개 처형했다는 증언이 정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수록됐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탈북한 한 남성은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봤다”며 “처벌 대상자는 농장원으로 나이는 22세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이 농장원은) 괴뢰놈들(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농장원은 처형됐다.

북한이 2020년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해 실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 수록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고 일부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을 외부 문화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탈북한 한 여성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강연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휴대폰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남한식 말투를 쓰는지에 대한 검열도 수시로 이뤄진다. 2018년 탈북한 한 여성은 “손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본다. 주소록도 살피는데 예를 들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 식이 아니라고 단속한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별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고 증언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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