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올해까지 36년 동안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이 극명해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이원화돼야 한다고 맞선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인 이미선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업종 구분)은 어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는 실수령액이 월 185만 원인데, (이 월급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영계인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부장)은 “한계 취약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비는 전적으로 해당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올해 6조1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업종 구분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업종 구분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 법정 시한을 넘기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마무리 해야 임금 수준 심의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쯤 결정돼야 한다.
관건은 업종 구분을 원하는 경영계가 어떤 업종을 제안하고, 어떻게 이 업종의 필요성을 최임위 위원에게 설명할지다. 작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경영계는 3개 업종에 대해 업종 구분을 제안했지만, 표결 끝에 업종 구분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났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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