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 자금 등을 제공하는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자에게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최대 2000만 원), 1년 임차료(매월 최대 5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자금 외에도 청년창업센터와 같은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19~45세의 창업 준비 청년이다.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업의지·사업내용·사업계획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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