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60대 여성)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가위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합의를 강요당해 이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달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