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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사고차량 운전자 구조하다 참변…곽한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고 곽한길·윤종석 씨 의사자로 인정

복지부 의사자추모관 캡처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곽한길 씨와 고 윤종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통신 설비 기사였던 곽한길 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충남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했다.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시키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사고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다.

윤종석(사고 당시 24세)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승용차를 목격했다. 차량을 인근 갓길에 정차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추돌해 숨졌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지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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