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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화성 화재' 근로환경 개선했어야…‘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 촉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빈번히 발생해와

외국인력 증가에도 안전관리 방안은 미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등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했더라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8일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구조의 문제점으로 외환위기 이후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저비용으로 위험을 외부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경향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 결과 위험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은 2010년 7%→2022년 9.2%→2023년 10.4%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조선업 외국인력과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 중”이라면서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올해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2018년에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권위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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