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법정 최고 금리(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신탁사 대주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배당 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 통보한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 등의 위법 사실 조사 자료 일체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이 통보한 사건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에 맡겨졌지만 이번 사건은 ‘특수 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 내 대표적 인지 부서에 배당됐다”며 “대부업법 위반 등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은 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보강 수사를 위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확보하기 위한 수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신탁사를 검사한 결과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하고 대주주·임직원 등 10여 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검사하면서 임직원들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가 덜미를 잡힌 바 있으나 대주주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들 신탁사 대주주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시행사들에 대해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반복 대여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아 편취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여부다. 신탁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토지 매입 자금을 시행사에 직접 빌려주는 곳이다. 또 다른 곳에서 조달한 개발비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자금난에 처한 시행사일수록 신탁사로부터 받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신탁사 대주주의 경우 계열사와 함께 B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1900억 원가량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만 150억 원(평균 연 18%, 이자 후취 제외)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금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계약하기도 했다. 또 신탁사 대주주·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 사업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양 대행 업체 등 신탁 사업 용역 업체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여기에 신탁사 대주주 본인 자녀의 소유 회사가 시행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하면서 금전 대여 전 5.5%에 불과했던 분양률은 올해 3월 36.5%까지 치솟았다. 이 외에도 신탁사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 원을 받았다. 약정이율이 100%인 건 분할 상환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해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일부 신탁사 임직원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나 빌라를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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