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7개 사건과 관련해 4개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고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 조사를,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9월 6일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을 끝으로 결심 공판을 마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수 있다.
이밖에 이 전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도 1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