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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울산시의회 의장?' 오락가락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 28일 임시회 열어 "후반기 의장, 이성룡→안수일" 선언

의회사무처 "의결정족수 부족 및 개의 선포 없이 발언"…'불성립'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울산시의회가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25일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11대 11 동률이 나왔지만, 1장의 투표용지에서 나온 ‘이중 기표’ 해석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라면서 “이에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은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라고 발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이날 회의에는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의 선포도 없이 한 발언으로 따라서 이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에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정확히 11대 11로 안수일(국민의힘·남구 제1선거구)과 이성룡(국민의힘·중구 제3선거구) 양 후보로 표가 나뉘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그날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28일 임시회에서 “선거 당일 선관위에 확인했지만, 다음 날 선관위에서 ‘의회 선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면서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운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맞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28일 임시회는 의원 8명만 참석했다.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의 이날 선포에 본회의 의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앞서 이 의원이 당선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의회사무처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은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장의 발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의안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이성룡 의원의 후반기 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의장과 의회사무처가 선거 결과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반기 의장을 둘러싼 혼란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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