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간주하고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그간 세는 나이를 써온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법정 단위로는 만 나이를 써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나이 기준 변경으로 확인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10대 이하 연령층 대상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회의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차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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