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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수강료도 포함

개인당 30만원 내 지원…7월1일부터 신청접수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지원을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며 수강료 지원 희망자를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개인 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 5월 2일 시작했다.

7월 1일부터는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시·군(6월 27일 기준 수원시 등 21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최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응시료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군부터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수원시는 6월 1일부터, 안산시는 7월 17일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지원하고 고양시는 지급 시기가 미정이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접수순으로 서류를 검증(서류적합 여부, 중복조회 등)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므로 시군별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통상 선정 후 1~2개월 소요 예상)는 다를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지원까지 준비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작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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