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여가부 측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했고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 또 아이돌보미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올 2월 47개소에서 6월 57개소까지 확대했다.
여가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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