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식 리딩방’ 내 불법 계약을 맺었더라도 위약금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투자자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21년 A사에 가입금 1500만 원을 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 이때 A사는 B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B씨가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1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에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 원을 합한 총 2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17조에 따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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