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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아내 살해 협박한 20대 가장 범행 당일 체포

법정서 불리한 증언하자 "죽여버리겠다" 협박

신변보호 요청에 즉시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검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아내가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협박한 20대 남성을 범행 당일 신속하게 체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후반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밤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이자 전 아내인 20대 중반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미취학 아동인 자녀와 함께 검찰청을 찾아와 상해 사건 공판 검사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검찰은 당일 공판 검사, 피해자 전담 검사와 팀을 구성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고, 신속한 영장 청구에 이어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또 A씨의 자발과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증거를 근거로 이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계비 지원은 물론 주거지에 CCTV 설치 등 실효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자인 B씨는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준 검찰에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 및 사법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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