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10일 법사위 상정”

민주당과 7월 국회 내 처리 공감대

조국, 4일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공식화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리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국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4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 한동훈 특검법이 10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특검법이) 법안소위로 갈지 본회의로 바로 직행할지 모르지만 7월 국회 중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발의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당 등 야권에 기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 국회내 처리에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171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조 대표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4일 대표직을 사퇴하는 한편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국혁신당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3~4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