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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힙하게 선글라스 써도 됩니다"…무더위에 허용한 곳은 어디? [지금 일본에선]

日 시마네현 선글라스 착용 허용

"태양 눈부심에 방해받을 수 있어"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한 지자체가 경찰관의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했다.

일본 NHK, FNN 등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경찰관의 근무 중 선글라스 착용과 편의점 음료 구매를 공식 허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마네현은 경찰관 근무 행동지침을 개정, 순찰 및 실외 근무 중 선글라스 착용을 명시했다.

미국에서는 선글라스가 경찰관 제복의 비공식적 일부로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경찰관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일본에서 선글라스는 전통적으로 범죄자와 연관돼 왔으며, 범죄 현장을 묘사한 일러스트나 사진에서 범인이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선글라스는 일반 대중은 물론 법과 질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복장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선글라스는 착용자의 얼굴을 어느 정도 가리는 동시에 눈을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시마네현은 "폭염과 강한 햇빛이 일상적인 일본의 여름 날씨에서 경찰관이 태양 눈부심에 방해받지 않고 날카로운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중요하다"며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했다.



새 지침은 또한 근무 중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채 상점에 들어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찰관이 편의점에서 수분 보충을 위해 음료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경찰관이 음료수를 고르는 모습을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새 지침은 선글라스를 쓴 경찰관이 일부 사람들에게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나 건물에 들어갈 때는 선글라스를 벗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선글라스가 패션 액세서리가 아닌 보호 장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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