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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사업 빙자 30억 원 상당 사기행각 벌인 교수·MZ조폭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MZ조폭 등과 결탁

장애인단체 사업운영권 사들여 보조금 편취

장애인 수익사업 미끼로 23억 원 가로채기도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장애인단체의 사업운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이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3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임수증 혐의로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 MZ 조폭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도사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19년 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자체 이권 사업을 연간 1000여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다.

당시 A, B씨는 한 투자자에게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행정부회장, 행정국장 등에 공범을 앉혀 사무를 장악한 뒤 장애인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5억7400여만원을 챙겼다.

MZ 조폭인 B씨는 공영주차장, 자판기, 집수리, 세탁 등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9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개인 계좌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인 이들은 장애인단체 임원이 되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단체 운영자인 것처럼 속이며 범행을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6개월여 만에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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