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사의를 표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김 위원장은 자진 사퇴는 방통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방통위는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를 포함해 방통위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도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 인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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