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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검사 탄핵안도 본회의 보고

'방송 4법'은 상정 안 할 듯

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한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이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본회의에서 함께 이뤄진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은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 4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 4법 상정 여부에 대해선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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