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장실 사건, 우리 아냐…강력팀 비겁" 동탄서 여청수사팀장 실명 입장문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문 올려

무고 피해를 당한 20대 남성이 올린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단정해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이 실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문제가 된 사건은 ‘여청강력팀’에서 담당한 사건 임에도 자신의 팀원들이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장 강동호 경감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렸다. 강 경감은 “이번 일로 피해 입은 20대 남성을 비롯해 국민분들께 가장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수 만 번 고민하고 망설이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팀원들과 그 가족, 자녀들이 이 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해 팀장으로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경감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에는 ‘여청강력팀’과 ‘여청수사팀’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헬스장 화장실 사건’의 경우 접수 당시 성명불상의 용의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청강력팀이 수사했다고 한다.

강 경감은 “그런데 우리 경찰서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여청강력팀이 표기돼 있지 않다”며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되어 수천 건의 언론 기사, 유튜브 영상이 쏟아지는데도 정작 강압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팀명은 단 1건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직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여청강력팀은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여청수사팀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었다”며 “무고 피해를 당한 남성에게 보낸 사건 종결 통지가 ‘여청수사1팀’ 명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팀원들은 모두 경악했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이어 “여청수사1팀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며 “그 후 저희 팀원들 모두 신상이 털리고, 가족들을 향한 각종 욕설 및 조롱 댓글 등 사이버 테러 행위로 인해 팀원 중에서 누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 경감은 자신의 팀을 둘러싼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해당 경찰서의 여청수사팀이 작년 전국 1위 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을 거라는 추측도 반박했다.

강 경감은 “동탄의 인구가 많아 다른 경찰서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이 많다”며 “지난해 전국 1위 ‘베스트수사팀’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고, 추후 민원이나 수사 과오가 생기면 오히려 점수 산정에 있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강압수사 방식으로는 절대 1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청수사팀은 성명불상의 성범죄 사건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범인을 특정하는 강압수사를 할 이유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압수사 등이 발견된다면 팀장의 책임이므로 모든 징계와 비난은 제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고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의 사례처럼 강압수사 피해는 절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저희 팀원들이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오인되어 고통 받는 사례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팀원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를 멈춰 달라”고 당부하면서 “저희 팀을 언급한 언론 기사를 비롯해 앞으로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5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20대 남성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B씨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자 A씨는 지난달 27일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해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