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나온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6개월∼7년의 실형과 50억∼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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