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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주들 이권 지키려다 보복 살인" 광주 유흥가 살인 조직폭력배 구속기소

보도방 업자들 사이서 해결사 자청해와

피해자들이 성매매 근절 집회 열자 범행

광주 유흥가 살인 사건 범행 당시 CCTV. 연합뉴스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 갈등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 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 씨와 보도방 업자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 폭력배 출신인 김 씨는 10여년 전부터 광주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청해왔다.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들과 갈등 관계를 겪어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 보도방 업계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업자는 유흥업소와 유흥종사자들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영업용 ‘콜폰’을 기존 업자로부터 300만 원에 구입하고, 김 씨의 승낙을 별도로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김 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경쟁 보도방 업자들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 씨 일행이 유흥업소 입구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던 중 김 씨를 조롱하며 거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과 경찰은 초동 단계부터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살인 사건과 사건의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목적의 범행 의도가 드러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보도방과 그 배후 세력을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환수해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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