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흘린' 맥주 모아 손님 잔에 부었는데…식약처 “음식물 ‘재사용’ 아냐” 왜?

식약처 “손님 제공됐던 맥주 아니야…행정처분 적용 어려울 듯”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생맥주를 주문한 손님에게 흘린 맥주를 모아둔 철제 통에 담겨 있던 맥주를 따르는 모습이 공개돼 ‘재사용’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례가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식약처는 해당 사례에 대해 “통에 담겨 있던 맥주가 (일전에)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손님이 마시다 남긴 맥주를 또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식품 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직원이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잔에 따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통에는 생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다가 흘린 맥주와 거품이 담겨 있었다. 직원은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술잔 일부를 채운 뒤 기계에서 생맥주를 따랐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술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궁금하다”며 “원래 저렇게 생맥주 따르다가 흘린 거 모아놓고 새로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국자로도 푸시던데, 관련 종사자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2년간 호프집 아르바이트해 봤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올 때 거품 빼내고 맥주를 다시 따르는 용도다. 저렇게 (손님 잔에) 부으면 안 된다” “거품 많이 나올 때 따라 버리는 용도라 시간 지나면 초파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술집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