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명 목숨 앗아갔는데…한문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예상형량은…”

한문철 "급발진 판단 어려울 것…'오디오' 확보가 관건"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 상황. 연합뉴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 오디오 부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차가 왜이러냐’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주행속도, 제동페달 동작 여부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