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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평가’ 없는 국내 고령운전자 면허제…‘시청역 참사’에 재조명

현행법상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만 75세 이상에 한해 면허 자격 검토

지난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메모와 국화꽃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실차 주행’ 없는 국내 고령운전자 면허 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후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고령운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때문이다.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나 민첩성 등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결론 난다면 고령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만 75세 이상에 한해 면허 자격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고, 치매(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운전자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으로 인지 검사 등이 의무는 아니지만,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는 해당 고령운전자 관리제도에는 해외와 달리 도로 주행 등 실차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 평가와는 별개로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등 강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령 운전 적격성 평가는 면허 갱신 시 수행하는 적성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해당 적성 검사는 주로 신체 기능을 검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사진=안전교육 통합민원 캡처


반면 미국은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 주에서 도로 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 등을 운용 중이다. 캘리포니아주(州)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고, 지역 주행 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일리노이주도 마찬가지로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부적격 시 기간 및 시간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일본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 및 실차 평가인 운전 기능 검사를 받게 돼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리고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적·객관적 검증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조건부 면허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교통 약자인 고령층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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