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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종군, 김용원 겨냥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김용원 탄핵법'

"金, 막말·갑질…소란 피워 운영위 파행"

윤종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인권위법에 기재된 자격요건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야당과 충돌한 김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안에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을 강제 퇴장시켰다. 이달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답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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