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인권위법에 기재된 자격요건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야당과 충돌한 김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안에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을 강제 퇴장시켰다. 이달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답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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