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세컨드홈에 종부세 및 양도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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