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사진)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면 과세 대상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 개정안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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