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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사업 성공하자 "재산 '절반' 달라"는 베짱이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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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법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변론 종결일' 또는 '이혼소송 본소 제기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던 남편이 ‘별거’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사업가 A씨는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20년 넘게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가정에 무신경했던 남편은 아이가 생겼을 때도 밖으로 돌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해외 발령이 나 출장을 간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뜸해졌으며 양육비도 주다 말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후 몇 년 간의 해외발령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A씨는 생활방식이 맞지 않아 자주 다퉜다. A씨는 “그러던 중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처럼 친근하게 통화하는 걸 들었고 크게 싸웠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도 잡지 않아서 별거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거 후에도 가족 대소사나 아이 생일 때는 남편과 함께 했고, 해외여행도 몇 차례 같이 갔다. 그렇게 6~7년 동안 별거 생활하는 동안 제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남편은 보증을 잘못 서서 피해를 입게 됐다. ‘도와달라’는 남편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이후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자는 말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런데 이혼에 동의한 남편이 현재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라'고 한다"며 "제 재산은 별거 뒤 제가 힘들게 사업해 번 것들인데 남편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이혼소송 본소 제기 시점으로 삼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처럼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A씨가 별거 중 가족 행사도 참여했기에 이혼의 소 제기 시점을 재산 분할 기준으로 삼는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자금과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A씨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차등이 있다며 A씨에게 이점을 잘 살필 것을 권했다.

또 과거 남편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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