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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재시험' '의사 진단서 필수'…외국의 도로 위 고령 운전자들은?

연합뉴스




야후 재팬 캡처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재점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해외에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면서도, 이동 수단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를 발급했다.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고령 운전자에게 초점을 둔 이동 수단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핸들이 달린 전동휠체어에 가까운 시니어카가 대표적으로 최대 시속 6km 수준이다. 보행자와 같은 자격으로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인도로 주행하고, 인도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주행하는 식이다. 고령자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재심사 과정에서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고, 능력에 따라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자에게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를 진행한다. 운전실기평가는 전문의의 권고가 있을 때 실시하되 8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운전 실기평가를 받지 않고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수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한 범위도 조율 수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 이후엔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는데 의사의 운전면허 진단서가 필수다. 의사는 다양한 옵션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능력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도로안전시험) 통과 조건이 부과된 진단서를 발급한다. 시간, 공간 등 일정 제약 아래 운전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7%에서 17.1%로 높아진 고령 인구 비율 증가 폭(5.4%포인트)의 2배가 넘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9.2%까지 높아졌다.

교통사고 유형 중 통상적으로 운전 미숙으로 볼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764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128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60세 782명(21%), 21~30세 487명(13%), 41~50세 485명(13%) 순이었다.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3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2% 안팎이다.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고, 예전보다 적극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나이 차별’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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