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죄 없는 내 딸 도둑으로 몰려"…'얼굴 박제' 당한 여중생 부모, 업주 고소

점주, 샌드위치 값 결제 안한 것으로 오해

무인점포 업주가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무인점포 업주가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의 오류 때문에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을 공개했다가 경찰에 고소 당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씨가 얼굴을 공개한 여중생 B양의 부친이 고소한 것이다.

A씨는 B양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사진 밑에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A씨는 키오스크 확인 결과 B양의 구매 내역을 발견하지 못해 B양이 샌드위치 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간편 결제 시스템 관리 업체 확인을 통해 B양이 샌드위치 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도 도둑으로 몰렸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양 측에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절도를 의심해 고객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