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분양 받은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매달 보내야 하는 고양이 안부사진이 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분양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올해 초 온라인카페를 통해 고양이 4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고양이가 할퀴어서 화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양이 2마리의 사체를 버린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처럼 기르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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