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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악성 민원 학교장 형사 고발…장학사 사망 관련

반복·지속적 민원 등 사망과 연계성 높아

수차례 전화·항의 방문, 인격 모독·폭언 등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A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B 장학사의 사망 사건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 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시교육청의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해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장학사는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가량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 학교장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해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 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월 22일~6월 17일)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B 장학사가 동료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B 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 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를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 장학사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장학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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