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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만취 난동' 여경, 승진 대상자 포함됐다…"결격 사유 없어"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 승진 대상 포함

5월 응급실 난동으로 조사·감찰 받아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내부 감찰도 받게 된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경찰 승진 대상자에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됐다.

A경장은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A경장의 승진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A경장은 지난 5월 28일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쳐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료진이 안면을 다친 A경장에게 얼굴 컴퓨터단층(CT)촬영을 권했으나 A경장이 온몸이 아프다며 전신 촬영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경장은 술이 깬 후 외래진료를 보러 오라는 의료진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병원을 떠났다. 사건 이후 그는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감찰에 착수했다. 통상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부터 징계 논의가 시작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팀장(경감)은 관리 책임에 따라 이미 전보 조치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경장에 대해 “일단 승진 시험 결과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내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아 승진 결격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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