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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예쁘면 민원 없어, 빚내서 옷 사라"…갑질 교장 '솜방망이 징계' 논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신임 교사에 “예쁘면 민원이 없다”는 외모 평가 발언 등을 해 갑질 논란을 산 초등학교 교장이 ‘감봉’ 처분을 받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임 여성 교사에게 "예쁘면 민원이 없다", "빚이라도 내서 옷 사입고 다녀라" 등의 말을 해 갑질 논란을 샀고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처분이 경징계에 해당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에서 관리자의 갑질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 배경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갑질 관리자를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은 갑질로 관리자를 중징계한 사례가 0건이었다"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교직원을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 징계령 등에 따르면 견책·감봉은 경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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