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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보호관찰 1년 더 받게 해주세요"…자필 편지 쓴 여학생, 왜?

A양의 자필 편지. 사진=의정부보호관찰소 제공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자필 편지를 법원에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 만료를 앞둔 A양(18)은 지난 4월 보호관찰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냈다.

앞서 A양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2022년 보호관찰 2년을 처분받았다.

A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된 후 A양은 점차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다. 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주거환경 개선·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 A양은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고 밝혔다.



A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A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하고 교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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