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578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 4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60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피해자 142명에 대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87명이며, 지원 금액은 1766억 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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