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巨野의 폭주…특검법 이어 방송4법 밀어붙인다

"7월 국회서 가장 빨리 처리"

尹에 "거부하면 파국" 경고

법사위 검사4인 탄핵안 검토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국회에서 끝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 4법’ 처리까지 예고하며 초강공 태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와 검사 4인 탄핵소추안 조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대정부 압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방송 4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7월 국회로 넘겼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최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까지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려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미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방송 4법도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법사위는 2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개 청문회를 열어 검사들을 국회로 소환해 증인석에 세우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당과 법조계는 ‘방탄 탄핵’이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