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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세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개편"…법인세도 인하 검토

재계, 과표구간 단순화 등 요구

與 "첨단기술 대규모 투자 필요"

AI 등 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업 세제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게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첨단전략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 체계를 간소화시켜달라는 내용, 세율을 3%포인트 정도 인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임 연구위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할 것 등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과표 구간은 현행 4단계로, 1~2단계로 나뉘는 다른 국가의 기준에 비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을 연장 또는 영구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에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당정이 법인세 인하 등의 사안에 합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맡길지, 별도로 의원 입법을 통해 내놓을지는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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