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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밟을듯





대통령실이 4일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전일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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