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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사 규탄 집회…"명분 없는 휴진 철회해야"

[환자단체 '의료 집단휴진 철회' 촉구대회]

환자·보호자 피해 호소차 전국에서 집결

"환자 절규 묵과 불가…재발방지법 제정

의사 사회 '진료권'으로 힘 과시하고 있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편도, 의사 편도 아닙니다.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입니다.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의사 파업이 없도록 법과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 보호자 김정애 씨)

환자 단체가 의료진의 무기한 휴진 철회와 집단행동에도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환자 단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 대회’를 열고 “필요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의료 정상화를 요구했다.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환자·보호자·시민들이 참석했다.



환자 단체 대표들은 촉구문에서 “반복되는 의정 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는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 공급이 중단되거나 의료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신호로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무기한 휴진 계획을 밝힌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휴진 철회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전공의 수련 환경 획기적 개선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재발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환자 단체들은 ‘재발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 의료대란의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이 피해를 보는 모순된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는 신속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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