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 수산물 구매하면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6일부터 12일까지(7일 제외) 수산동서 환급 가능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사진 제공 = 수원시




수원시는 6일부터 12일까지(7일 제외)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7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