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도어스태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검사)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해서 입법권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검사 탄핵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보내지 않겠나.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법률 검토를 예고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허위적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총장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법리와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며 “헌법 재판을 통해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보복이고, 사법 방해라는 걸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의 탄핵을 놓고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에는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임기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함”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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