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되게 처참했다"…홀로 '폐지 수레' 끌던 80대 할머니, 대형 트럭에 참변

대전 대덕구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CCTV 영상(사진=JTBC 캡처)




시장 앞 도로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할머니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전날 오후 대전 대덕구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다. 그때 트럭과 주정차 차량 사이로 몸집이 작은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나타난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자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트럭이 그대로 출발했다. 결국 트럭 바퀴에 깔린 할머니는 그대로 숨졌다.



할머니는 오일장으로 인해 주변 인도와 차도가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차들 사이를 피해 다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할머니는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폐지를 주우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이 불법이다. 때문에 손수레를 이용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는 인도에 최대한 가깝게 붙어 다니지만, 노점과 주정차 차량이 많아지는 장날에는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에 안전장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