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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

法 "뱡어권 보장 필요" 구속영장 기각

협박 공모 에이전시 팀장 영장도 기각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 선수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 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임 씨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임 씨는 김 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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