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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産 브랜디 반덤핑 조사 청문회 연다

‘전기차 47% 보복관세’ 맞대응

中 상무부 “18일 청문회 소집”

확정관세 전환 앞두고 EU 압박

4일(현지 시간) 태국 라용에 위치한 비야디(BYD)의 동남아시아 첫 전기차 공장 내부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5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47.6%의 관세 부과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이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여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와 관련해 “무역구제조사국이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올 1월 상무부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후 6개월 만이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 측의 인상 세율이 적용되는 첫날이다. 상무부는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 과정의 공정성·공평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헤네시 등 업계 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U가 이날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3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 기존 10%의 관세에 추가 관세를 더하면 최대 47.6%가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EU의 고율 관세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요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다. EU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는 올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지며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가 11월 투표를 앞두고 EU 회원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U 내부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물론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럽 브랜드와 상하이에 공장을 둔 테슬라의 가격 인상까지 촉발할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유럽 소비자들이 져야 한다는 의미다. 폭스바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정적 영향은 유럽,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더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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