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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첩작전서 상고권 박탈로 징역 3년…44년 만에 檢 비상상고로 무죄

이원석 총장, 비상상고 제기

대검 "형사보상 적극 조치"

연합뉴스




대간첩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육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의 재심리를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978년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9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환송심에서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 든 대법원은 1980년 해당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또 이를 무시하고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비상계엄 발동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검찰총장은 2022년 11월 8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판결이 기속되기 때문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검은 "향후 A씨의 형사보상 절차에 적극 조치하고, 앞으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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