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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전용 모기지 필요"

지난해 5월 진행된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상품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뉴홈-나눔형)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는 정부가 2022년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것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 받는다.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올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달 5일에도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추가로 보냈다. SH공사는 그동안 관계 기관 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본 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623가구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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