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방공항과 마닐라 구간 항공로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마닐라 노선의 언제라도 국적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마닐라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간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앞으로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한국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속해서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